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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과수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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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1-05 | 조회수 | 2783 |
<br>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칠레산 과일 수입이 증가해 국산 과일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가격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다. <br><br>농림부 김주수 차관보는 “정부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따라 한·칠레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개방화 적응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1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기금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br><br>개방화 적응 소득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은 시설포도·참다래·복숭아 등 관세 철폐품목이다. <br><br>이 제도가 도입되면 FTA 체결로 칠레산 과일 수입이 급증해 이들 국내산 품목의 가격(가락동 도매시장 상품 도매가격 기준)이 평년가격(최근 5개년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격하락분의 80%를 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사전에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을 등록한 농가이며 농가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br><br>농림부는 5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br><br><br>--농민신문(03.11.3),김태룡<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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