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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감귤 유통명령제 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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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1-07 | 조회수 | 3256 |
감귤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명령제' 발동으로 가격안정이 기대된다.<br><br>정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금년산 노지감귤 중 상품성이 낮은 감귤에 대해 시장출하를 제한하는 유통명령을 발표했다.<br><br>유통명령이란 농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농림부장관이 품질 및 시장출하물량 등을 규제하여 효과적인 유통조절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br><br>미국, 프랑스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감자, 채소, 과일 등에 대해 193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br><br>이번에 발하는 감귤의 유통명령은 `90년대 후반이후 감귤의 과잉생산, 소비감소 등 수급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20개 농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사)제주감귤협의회가 수급불안해소를 위한 유통명령을 요청해 옴에 따라 농림부가 유통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하는 것이다.<br><br>이번 조치로 감귤의 극소과(횡경 51mm이하), 극대과(횡경 71mm 이상),강제착색과, 병해충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내년 4월 30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 할 수 없게되며, 이를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가중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다만, 가공ㆍ수출ㆍ선물용 등은 유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한편,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가 발동돼 있지만 가락시장 일부 청과회사와 각 도매시장 상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감귤 직경 51미리 이하짜리 물건들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br><br><br>--농축유통신문(03.11.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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