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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산물품질관리사’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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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03 | 조회수 | 3015 |
<br>농림부는 정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선발하기 위한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실시계획을 지난 20일 확정 공고했다.<br><br>농림부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농산물의 품질·안전성이 농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생산·유통과정에서 품질 및 안전성관리, 상품성 판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br><br>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지 생산자조직의 품질관리 및 마켓팅 담당자로서 활동하며, 소비지 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 및 상품관리 담당자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br>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필기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과 원예학개론, 농산물 유통 론 3과목을 선택형 필기로 실시된다.<br><br>2차 시험은 내년 4월 농산물 품위 및 등급판정 실기와 표준규격, 수확 후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을 묻는 기술형 주관식평가로 실시될 예정이다.<br><br>정부는 향후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농산물 유통전문교육 지원, 농산물 품질관리사 고용 생산자조직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br><br>농림부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은 배타적인 사업권한이 부여되는 자격증 시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br><br><br>--농업인신문(0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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