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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김장 양념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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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04 | 조회수 | 3105 |
금년도는 예년보다 긴 장마(6월 하순 ~7월)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기온이 낮아 생육이 부진하여 고추생산량은 132천톤으로 전년대비 △32%, 마늘은 379톤으로 △4%, 양파는 745톤으로 약 20% 감소함에 따라 양념채소류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양념류의 국산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나섰다.<br><b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수화)은 10월 14일 ~ 11월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사법경찰관 3백83명을 포함한 단속반(251개반, 502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유통업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을 집중단속했다.<br><br>이번 단속은 값싼 수입산 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든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이 다량 함유된 고춧가루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한 업체와 수입산 김치와 양념채소류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업체 및 가공업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br><br>이번단속결과 수입산 김치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85개 업체를 적발하고, 그 중 허위표시 판매한 19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자체수사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189개 업체에 대하여는 1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 단속 실적(112개업체)의 약 3.5배이다.<br><br>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은 생산농업인에게는 국산농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값싼 농산물을 비싸게 구매하게 하는 행위로써 강력한 단속을 통해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br>--한국영농신문(03.12.1), 민병호 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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