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친 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 시행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02 | 조회수 | 2668 |
<P> </P><P>농림부는 금년부터 축산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발생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P><P> </P><P>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축산등록을 마친 전국의 1천여 농가(한육우 200호, 젖소 300호, 돼지 400호, 닭 100호)를 대상으로 소의 경우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돼지ㆍ닭은 분뇨발생량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고 1,500만원한도에서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받게 되며, 이를 위해 금년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P><P> </P><P>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2개년(2004~2005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P><P> </P><P>이와 같이 노림부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의 사육밀도를 완화하여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기 때문이다.</P><P> </P><P>축종별 기본요건으로는 소는 분뇨로 인한 수질ㆍ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하여야 하며, 확보면적은 한육우 374㎡/두(113평), 젖소 916㎡(277평)이고, 돼지ㆍ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ㆍ액비화(정화처리는 인정, 해양투기를 제외)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해야 한다.</P><P> </P><P>공통 부대요건으로는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 생산, 소독 실시 등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주 1회이상 친환경축산 장부에 기장하고, 환경, 방역교육 이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P><P> </P><P>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가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농장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조경수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P><P> </P><P>농림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조기 정착될 경우 우리 축산업과 축산물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더 많은 축산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2월중에 지자체,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P><P> </P><P>--한국영농신문(04.02.23), 민병호 기자</P>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439 | 2,518 | ||
438 | 2,589 | ||
437 | 2,669 | ||
436 | 2,679 | ||
435 | 2,692 | ||
434 | 2,650 | ||
433 | 2,791 | ||
432 | 2,668 | ||
431 | 2,552 | ||
430 | 3,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