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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건강식품 광고심의 지침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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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05 | 조회수 | 3269 |
<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심의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BR><BR>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된 사전광고심의위원 명단이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BR><BR>이같은 조치는 최근 소비자 단체가 시중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 74%의 허위 과대광고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대한 후속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마련한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지침은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인쇄매체에 한정된 것과 달리 건강기능식품법 발효와 함께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인터넷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매체는 기능성 광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기능성 내용·자막·도표·그림 등)이다. 인쇄매체와 인터넷 광고는 기능성표시 및 광고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BR><BR>심의결과 수정 적합이나 부적합 결정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BR><BR>◆광고심의위원 명단<BR><BR>△이철호 고려대교수(위원장) △박태선 연세대 교수(부위원장) △유태우 서울대 교수(위원) △정진호 서울대 교수 △성미경 숙명여대 교수 △양금숙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박경희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팀장 △진행근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임기섭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과장 △김대병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과장 △신효선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연구원장 △오병직 (사)한국인삼제품협회 부회장 △조태형 (주)남양알로에 대표 △박금덕 (주)서흥캅셀 상무 △이상윤 (주)풀무원생활건강 이사<BR></P><P></FONT></P><P> </P><P>-한국농어민신문(04.02.26), 문광운 기자<!-- HTML인 경우 --></SPA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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