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지렁이도 가축범위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6 조회수 3552
<DIV align=center><BR><FONT style="FONT-SIZE: 10pt; COLOR: black; FONT-FAMILY: 굴림"></FONT>&nbsp;</DIV><DIV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 black; FONT-FAMILY: 굴림">낚시용 미끼나 화장품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지렁이가 가축에 포함됐다. <BR><BR>지난달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축의 종류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지렁이’를 가축으로 지정·고시했다. <BR><BR>현재 지렁이는 축산분뇨 및 산업폐기물을 분해해 토양개량제(육묘상토) 생산, 의약품 및 화장품 등 원료로 활용, 낚시용 미끼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BR><BR>농림부 관계자는 “산업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맞는 새로운 농업범위의 정립이 필요했다”며“지렁이 사육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되고 있어 이를 우선해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R><BR>하지만 야생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물을 일정한 사육시설에 가둬 인위적으로 기르는 나비, 귀뚜라미 등 곤충류는 가축의 범위에 부적절해 제외키로 했다.<BR><BR>지렁이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지렁이 사육농가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과 재해발생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단체활동이 가능해졌다. <BR><BR>한편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종류는 소, 말, 돼지, 닭 등 6종과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꿀벌 등 10종, 농림부장관이 가축으로 지정해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19종 등 총 35종에 지렁이가 포함돼 36종으로 늘었다.</FONT></DIV><P><FONT size=2></FONT>&nbsp;</P><P><FONT size=2></FONT>&nbsp;</P><P><FONT size=2>--농업인신문(04.03.01), 위계욱 기자</FONT></P><DIV align=left><BR></DIV><DIV style="LINE-HEIGHT: 5mm" align=right><FONT color=gray>&nbsp;</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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