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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고기먹고 광우병 걸리면 5천만원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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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08 | 조회수 | 2888 |
<P align=center><STRONG>영화축산ㆍ현대해상 광우병 보상보험 체결…광우병 보험 국내 첫 등장</STRONG></P><P> </P><P>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보상해 주는 '광우병 보상보헙'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P><P> </P><P>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7개 고기백화점을 운영하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주)영화축산(대표 정향영)은 고객이 광우병에 걸리면 1인당 최고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광우병 보상보험'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P><P> </P><P>보험기간 6개월에 보험료는 143만원인 이 상품은 (주)영화축산이 안양, 구리, 전주, 포항, 청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기백화점에서 구입한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탈이 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P><P> </P><P>보험금은 1인당 최대 5천만원,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다.</P><P> </P><P>정향영 사장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 도산위기에까지 몰렸다"고 토로하로 "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P><P> </P><P> </P><P>--한국영농신문(04.03.08). 홍종만 기자</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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