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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계란 난백 7월부터 부가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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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18 | 조회수 | 2778 |
<P> 오는 7월부터 계란의 난백(흰자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P><P> </P><P>또 농어업인이 부업으로 하는 사업 중 민박, 음식업, 특산물ㆍ전통차의 제조ㆍ판매 소득에 대해 소득세는 올해부터 비과세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현행대로 과세된다.</P><P> </P><P>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P><P> </P><P>--농수축산신문(04.03.11), 김선희 기자</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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