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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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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6-17 | 조회수 | 2869 |
<P align=left><STRONG>친환경농산물 인증 마을단위로 신청하면 비용절감<BR> <BR> <BR>‘웰빙농산물=안전농산물=친환경농산물.’ </STRONG></P><P><STRONG>대형 농산물매장마다 어김없이 친환경농산물 코너가 자리잡고, 농업인교육 때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기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인증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자의적 운용의 여지가 많은 만큼 제도와 활용방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에 접근할 때 기억해두면 인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요점들을 알아본다. </STRONG></P><P> </P><P> </P><P>◆마을 혹은 작목반 단위로 신청하라=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접수비 말고도 수질검사·토양 중금속 검사·잔류농약 검사 등 각종 검사마다 검사비를 따로 내야하는데 조금씩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다. 따라서 여럿이 모여 단체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P><P><BR>개인이 신청하나 단체가 신청하나 품목별 인증종류별 한건당 수수료는 동일하다. 행정처리에 경험이 많은 농가가 대표해서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고 공동영농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어 편리하고 인증심사에 도움이 된다. 농지를 단지화하고 서로 기술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P><P><BR>◆계통이 다른 자재로 한번씩만 사용하라=저농약농산물 인증 때 특히 중요하다. 벼와 채소 등에 살포하는 살균제·살충제는 생육기간 동안 사용가능 횟수가 3회인 것이 많다. </P><P><BR>저농약 인증을 받으려면 일반 사용량의 2분의 1만 써야 하므로 2회 살포하면 기준을 넘게 된다. 따라서 약량을 충분히 해서 한번만 뿌리고 말아야 한다. 그래도 병해충이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계통의 약으로 바꿔 살포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규제하는 것은 농약의 총 살포횟수가 아니라 농약성분별 사용량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싼 농약을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는 없어야 하므로 살포량을 미리 계산해서 작목반 혹은 주위 농가와 함께 구입하도록 한다. 한 자재를 한번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항성이 생길 우려도 없다. </P><P><BR>◆제초제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된다=제초제 사용으로 인증을 취소 당하는 농가가 아직도 있다. 이는 자살행위다. 제초제 성분은 최소 5년은 토양에 잔류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추락한 신뢰는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자신뿐 아니라 단지 전체에 미친다. </P><P><BR>◆의심스러우면 검사를 의뢰하라=이웃 농경지에서 날아오거나 물 따라 흘러드는 농약성분 모두 본인 책임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일단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잔류성분 허용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당연히 출하해서는 안된다. 다행히 허용기준치보다 적게 검출되더라도 인증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자재를 써도 되는지 판단이 안설 때가 많다. 이 경우도 인증기관에 문의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홍명나방이 문제됐을 때 일부 지방에서 사용한 비티(BT)제에 화학비료인 유안이 함유돼 있어 사용을 금지시킨 예도 있다. </P><P><BR>◆영농일지는 중요한 일·특별한 일 위주로 써라=영농일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데 농사이력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영농일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농일지를 체계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10% 수준이다. </P><P><BR>각 인증기관과 농협·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영농일지를 나눠주지만 꼭 그 양식에 맞출 필요는 없다. 매일 적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각종 분석 결과와 자재 사용내역·주요 농작업·생산량과 출하량 등은 그때그때 반드시 기록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P><P><BR>◆필지별로 농기구와 영농일지를 구별해 써라=복합영농을 하는 많은 농가들이 관행농과 친환경농업을 병행한다. </P><P><BR>벼는 무농약, 채소는 저농약, 과수원은 관행농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때 과수원에 농약치던 방제기로 논에 들어가 BT제 등을 살포하면 농약성분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 영농일지도 필지별로 구별해 작성해야 한다. </P><P><BR>◆인증계획량을 지켜라=친환경농산물은 1년 단위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생산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해에 생산할 인증계획량을 기입한다. 만약 1t 생산 예정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정작 수확해보니 1.5t이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 인증받은 1t만 친환경농산물로 내야 한다. 생산량과 출하량은 영농일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농여건을 가급적 세밀하게 예측해 조금 여유있게 인증계획량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P><P><BR>◆적합한 인증기관을 선택하라=인증기관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다. 가령 흙살림 같은 경우는 서류작성과 자재 규제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농업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느낌이 있다. 반면 그만큼 더 엄격한 원칙을 지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것이 제대로 홍보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P><P><BR>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도 따져봐야 한다. 어떤 곳은 인증심사 기간이 들쭉날쭉해 출하시기까지 인증을 못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바로 통보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P><P><BR>--농민신문(04.06.11),윤덕한</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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