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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먹거리 위협 농식품 강력 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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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7-02 | 조회수 | 2823 |
<P><STRONG>농림부 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회의 모든 조사ㆍ단속권 동원 방침</STRONG></P><P> </P><P>농림부는 지난 14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문제와 관련하여 허상만 장관주재로 관계기관ㆍ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농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P><P> </P><P>이번 회의에서는 하절기 농식품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친환경ㆍ안전농산물일 시장에서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이 강구됐다.</P><P> </P><P>우선 조사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6월부터 8월까지 농식품에 대한 위생ㆍ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P><P> </P><P>이번 전국일제단속 기간에는 농약사용증가가 우려되는 콩나물, 고랭지채소 등의 채소류는 주산단지별로 잔류농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닭고기 등 축산물은 도축장 등 축산물 작업장을 중심으로 미생물과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P><P> </P><P>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취약생산지 및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축산물에 대한 단속은 수의과학검역원과 시ㆍ도에서 닭고기는 지난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자엥 대한 지도단속은 지난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다.</P><P> </P><P>또한,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ㆍ판매하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P><P> </P><P>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된다.</P><P> </P><P>이번 위생안전성 조사에서 적발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격리된다.</P><P> </P><P>원산지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보다 높이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P><P> </P><P>이와함께 농림부는 집중 단속등 사후관리와 더불어 원천적으로 안전한 농식품만이 생산ㆍ공급되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ㆍ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P><P> </P><P>--발췌 : 한국영농신문(04.6.2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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