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국내 최초 화훼류에 대한 '유통협약'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3120
<P>&nbsp;</P><P>&nbsp;</P><P align=center><STRONG>농림부 서양란 '신비디움' 꽃대 1개인 품질 저위품 공판장 상장 제한</STRONG></P><P>&nbsp;</P><P>&nbsp;</P><P>&nbsp;11월 1일부터 품질이 낮은 '신비디움'에 대해 출하 및 전국 화훼공판장 상장을 제한하는 '유통협약'이 시행된다. </P><P>&nbsp;</P><P>&nbsp;'유통협약'은 농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정하는 협약으로서 그간 국내에서는 채소류(양파, 대파)에서 시행된바 있으나, 화훼류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P><P>&nbsp;</P><P>&nbsp;'신비디움' 유통협약은 경기부진 등으로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인,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신비디움 유통조절 추진위원회'에서 '신비디움'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유통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P><P>&nbsp;</P><P>&nbsp;이번 시행되는 유통협약은 1개의 분에서 꽃대가 1개인 저위품 '신비디움'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생산자와 유통인에 대해서는 유통협약에 따라 제재하게 된다.</P><P>&nbsp;</P><P>&nbsp;생산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농가 출하품의 공판장 상장이 금지되며, 정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공판장이 위반할 경우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유통조절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동안 농가가 당해 공판장에 출하를 회피한다.</P><P>&nbsp;</P><P>&nbsp;또한 중도매인이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주간, 2회 위반시 4주간 중도매 자격이 정지된다.</P><P>&nbsp;</P><P>&nbsp;한편 유통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개분에서 꽃대가 2개 이상인 정상품에 대해서는 분당 6천원을 최저거래 하한가격으로 정하고, 공판장 경락가격이 하한 가격 이하로 하락시 분당 5천원을 지원하고 폐기하여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P><P>&nbsp;</P><P>&nbsp;폐기에 따른 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성중인 난 자조금을 이용하게 되며, 2004년도 난 자조금 7억원 중 약 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P><P>&nbsp;</P><P>&nbsp;이같은 유통협약이 시행될 경우 최근 꽃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지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과에 따라 난 이외 여타 화훼류 품목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한국영농신문 2004. 11. 1.</P><P>&nbsp;</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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