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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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4 조회수 2471
<P>&nbsp;</P><P>&nbsp;추곡수매에 대한 국회 동의제가 폐지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촌정비법 개정안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BR><BR>◆양곡관리법 개정안=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이 골자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BR><BR>&nbsp;국회 동의제가 폐지될 경우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했다.<BR><BR>&nbsp;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연도·품종 등 양곡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 양곡매입업자에게만 부과하던 표시의무를 가공업자에게도 부과키로 했다. 또 양곡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BR><BR>◆농어촌정비법 개정안=농어촌지역의 불법 펜션 난립과 농어촌 주민이 아닌 사람이 민박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요 내용.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 요건에 맞는 사업자만 민박사업자로 지정토록 하는 민박지정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지정된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지정증서를 교부받으면 권리를 보호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100만㎥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처요령과 대피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BR><BR>◆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2004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기한을 200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농특위의 설치기한을 연장,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른 국내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특위에 농어업·농어촌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추가토록 했다. <BR></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1. 5.</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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