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지구입 차입금 이자분 세금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1 조회수 2661
<P>&nbsp;</P><P>&nbsp;</P><P>&nbsp;농림부는 농업법인이 영농규모화를 위해 농지구입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가 농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돼 내년부터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약 60억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P><P><BR><BR>&nbsp;이에따라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가 육성되는 오는 2010년에는 연간 240여억원의 감면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P><P><BR><BR>&nbsp;또한 올 7월부터 시행된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수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P><P><BR><BR>&nbsp;이번 조치로 농지구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만큼 농업소득세 경감혜택을 볼 수 있어 영농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돼 정부가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업인신문 2004. 11. 5.</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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