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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화ㆍ관세화 유예’ 치열한 공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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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19 | 조회수 | 2423 |
<P> </P><P align=center><SPAN class=s02>‘쌀협상·쌀소득대책’ 토론회</SPAN></P><P><SPAN class=s02></SPAN> </P><P> </P><P> </P><P> 막판으로 접어든 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쌀 협상과 쌀 소득 대책에 대한 대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쌀 협상 결과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농민단체·소비자단체·학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P><P><BR><BR>◆쌀 협상=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것이냐, 관세화로 전환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날 정부가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농경연에서 관세화했을 때 수입 가능한 물량을 대안별로 제시한 데 대해 농민단체 대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농민단체 대표들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도 관세화 유예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P><P><BR><BR>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당초 9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으나 11월 현재까지도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12월 말까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 상대국과 협의하면 협상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만큼 협상전략을 다시 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P><P><BR><BR>홍준근 전국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관세화 유예 입장은 분명하나 실익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했고,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의무수입물량 4%에서 추가 증량 불가, 소비자 시판 불가 등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P><P><BR><BR>이에 반해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쌀 소비추세를 감안하면 기준연도(86~88년) 소비량에 따른 의무수입량 8~8.9%는 2014년 실제 소비량의 13~14% 정도 되고 북한 지원 등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며 관세화 전환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P><P><BR><BR>또 성진근 충북대 교수도 “관세화 유예로 10년을 늦췄다가 관세화하게 되면 10년 뒤 일시적으로 관세가 내려갔을 때의 충격을 후계 농가들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안된다”며 “관세화를 통해 당장은 어렵더라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P><P><BR><BR>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일단 관세화유예로 간 뒤 내년 말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세부원칙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영향을 다시 분석해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P><P><BR><BR>임정빈 경상대 교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8% 선이 거론되는 것은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나 지금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P><P><BR><BR>◆쌀 소득대책=쌀 농가 소득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농민단체에서는 목표소득 수준 등에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근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목표가격에 생산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가치 소득도 포함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P><P><BR><BR>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목표가격이 쌀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 목표가격을 정할 때 국회의 동의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쌀 수입이 늘어나면 소득이 떨어질 것에 대응해 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인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된다”며 “목표가격과 3년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P><P><BR><BR>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으로 쌀 농가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연간 2,400억원에 달하는 재고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P><P><BR><BR>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과 양정개편이 농업과 정치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목표가격 17만원은 대농에게는 유리할 수 있고, 소농에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소농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제안했다. </P><P><BR><BR>김충실 WTO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은 “목표가격이 17만원이 되면 다른 작목의 작부체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쌀값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P><P><BR>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1. 19.</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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