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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업소득세 부과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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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19 | 조회수 | 2324 |
<P> </P><P> </P><P> 농업소득세 부과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된다.</P><P> </P><P> 농민과 농업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소득세 부과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P><P> </P><P> 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농업 소득세 부과를 오는 2005년부터 5년동안 중단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P><P> </P><P> 농업소득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소득 하운데 벼, 과수, 인삼, 엽연초, 약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등 작물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시, 군, 구세에 포함된다.</P><P> </P><P> 농업소득세는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으로 연간 세수는 26억여원이다.</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축유통신문 2004. 11. 8.</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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