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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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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산서 교부의무비율 20%로 동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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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22 | 조회수 | 2633 |
<P> </P><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TRONG>중도매인가산세대책위 내달 2일 총궐기 계획 </STRONG></FONT><BR></P></SPAN><FONT color=#003031 size=3><P> </P><P><BR><BR><STRONG>▶ 재경부 "40% 적용 불가피"</STRONG></P><P><STRONG></STRONG> </P><P> </P><P>청과ㆍ수산ㆍ화훼 등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문제와 관련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얼려져 귀추가 주목된다.</P><P> </P><P> </P><P>전국중도매인가산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부에서 중도매인의 계산서교부 의무비율 조정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총궐기대회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궐기대회 이후에는 무기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물량 만큼 구입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돼 시장혼란이 예상된다. </P><FONT size=3></FONT><P><BR><BR>중도매인들의 계산서교부 의무비율인 40% 적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환경에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의 경우 계산서 발급 환경이 나은 편인데도 전체 중도매인 중 약 30%만 계산서교부 의무비율에 육박하고 나머지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P><P><BR><BR>대책위는 “재경부와 농림부에 경기침체와 열악한 유통환경을 감안해 계산서발급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20%로 동결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을 상황에서 중도매인들만 계속 압박한다면 단체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P><BR><BR>이에 대해 재경부는 “현재로써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무비율 40%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4. 11. 22.</P></FONT><P><BR></P></FONT><!-- HTML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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