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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농해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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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30 | 조회수 | 2686 |
<P> </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신ㆍ경분리땐 농업ㆍ농민에 큰짐”</STRONG></SPAN></P><P><SPAN class=s02></SPAN> </P><P> </P><P>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11월29일 농업계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P><P><BR><BR>농해위가 심도 있는 농협법개정안 심의를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적 합병을 유도해 지역조합을 규모화한 뒤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능한 한 빨리 신·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P><P><BR><BR><BR><BR>◆신·경분리=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궁극적으로 신·경분리가 필요하지만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을 요구했다. 김교수는 “농협 경제사업이 겨우 걸음마 단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2~3년 이내에 신·경분리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농업과 농민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일선 조합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 과감한 조합간 합병을 우선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BR><BR>김교수는 “신·경이 분리되면 신용사업 부문은 철저한 금융기관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데, 경제사업 부문에서 필요한 투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경제성이 낮은 사업 특성으로 인해 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제사업은 10%도 안될 것”이라며 “자본금 확충 등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케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에 신·경분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P><P><BR><BR>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은 “신·경을 분리할 경우 신용사업에서 3,800억원의 지도사업비 전출, 1,600억원의 경제사업 적자보전, 3조6,000억원의 경제사업 자금조달 등 현재 종합농협으로서 누리고 있는 시너지효과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제 안에서 타당성 있는 경제사업의 획기적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역농협과 농민의 실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P><P><BR><BR>이에 대해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신·경분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농협 개혁의 핵심이라고 맞섰다. 박교수는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농협 자본금을 경제사업 부문에 우선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가 중앙회 신·경분리를 끝낼 수 있도록 그 시한을 2~3년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P><P><BR><BR>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농림부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구성, 2년 안에 신·경분리를 마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P><P><BR><BR>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신·경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 부문에 대한 감독권한은 농림부가 가져야 하며, 신용사업의 이익은 경제·지도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BR><BR>◆조합 구역 중복=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지역조합의 구역 중복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농촌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많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조합이나 지소·분소 난립 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P><BR><BR>김병원 조합장은 “동일 지역 내에서 조합끼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라며 “조합들이 자율적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박웅두 위원장도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안은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P><P><BR><BR>그러나 서정의 회장은 “현행 1구역 1조합 체제에 대해 농민 대부분이 바꾸자는 의견”이라며 “조합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완배 교수는 “조합구역의 중복을 과감히 허용하고, 그 범위도 시·군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 넓혀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갔다. </P><P><BR><BR>◆상임조합장 연임=노경상 상무와 김병원 조합장, 김완배 교수, 박웅두 위원장 등은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말고 조합원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P><P><BR><BR>이들은 “농촌에 가뜩이나 인적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3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P><P><BR><BR>하지만 서정의 회장은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상임조합장이 12년 동안 재임할 수 있어 충분한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며 “너무 오래 하면 능력도 저하되고 조합에도 실익이 없는 만큼 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P><P><BR><BR>◆기타=조합 상임이사의 임기와 관련, 박웅두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4년으로 하되 2년에 중간평가를 한차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BR><BR>김완배 교수도 책임경영을 위해 4년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노경상 상무와 김병원 조합장은 4년은 너무 길다며 2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망했다.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1.</P><P><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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