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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제주도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잠정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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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03 | 조회수 | 2541 |
<P> </P><P> </P><P>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장이 발견되면서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P><P><BR><BR> 지난달 29일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이 제주도내 10개 농장의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지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P><P><BR> 또한 이같은 사실을 일본정부에 통보한 결과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입검역을 예방접종사실 등이 규명될 때 까지 잠정 중단할 것임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P><P><BR><BR> 한편 제주도내 수출업체는 물론 양돈농가들은 이번 제주도내 돼지콜레라 백신 균주 발생 사실과 관련해 큰 혼란에 휩싸였다.</P><P><BR> 특히나 확실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청과 수출관련 업체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P><P><BR><BR> 제주도는 1998년 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9년 12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지난 4월 대일 수출재개 이후 이 지역 양돈농가들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대외경쟁력 확보에도 큰 힘이 됐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잠정 중단 됐기 때문이다. 수출재개 이후 돼지고기는 지난 10월까지 628톤, 280만달러가 수출됐다.</P><P><BR><BR> 제주도내 한 수의사는 “정밀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는 백신균주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종돈장에서의 원인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P><P><BR> 검역원 전문가도 “정기적인 돼지콜레라 혈청검사를 하는 과정중 1개 종돈장에서 이상 항체가 확인돼 검역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예방주사에 의해 생성된 항체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P><P><BR><BR> 해당 종돈장은 그러나 자신들이 콜레라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접종을 했겠느냐는 입장이다.</P><P><BR> 해당 종돈장 관계자는 “대일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가 굳이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은 사실 무근이다”고 주장했다.</P><P><BR>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종돈장에서 백신 접종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당사자들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P><P><BR> 또한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양상도 보이고 있어 해당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중에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다른 수출업체와 농장의 방역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P><BR><BR> 농림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 생성 경위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일본측의 검역 잠정중단 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4. 12. 1.</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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