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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유자청 도매시장 취급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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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03 | 조회수 | 3209 |
<P> </P><P><TABLE height="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border=0> <TR> <TD vAlign=top height=8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R> <TD height=25> <P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유자가공업체 제기 </SPAN></B></P><B><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FONT></B> <P><BR> </P></SPAN></TD></TR></TABLE></TD></TR> <TR> <TD vAlign=to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R> <TD vAlign=to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 <P><BR>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유자청(유자차)은 일반 농산물이 아닌 완전가공 식품이어서 경매 및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P> <P><BR><BR>일반 유자가공업체들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유자청은 슬라이스로 설탕에 절임해 상표를 부착한 완전가공품이라고 지적했다. 완전가공품은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야 하나 도매법인에 위탁판매 되면서 수수료 등만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부산 등 지방도매시장은 유자청의 위탁판매를 중단한 상태여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P> <P><BR><BR>유자가공업체들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개설자들이 조속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BR><BR>이에 대해 도매시장에 유자청을 출하하는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유자청의 도매시장 거래가 중단되면 영세한 업체들이 도산할 위험이 높고, 결국 피해는 농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 손실규모만 7000만원으로 지역 농민을 돕고 있는데 불법자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P> <P> </P> <P> </P> <P align=right>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4. 12. 2.</P> <P> </P></SPAN></TD></TR></TABLE></P></TD></TR></TABL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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