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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유전자재조합식품 공인검사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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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06 | 조회수 | 2613 |
<P> </P><P> </P><P> 수입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후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공인검사법’ 제정이 추진된다.</P><P><BR>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험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P><P><BR> <BR>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으로는 △식품공전의 수록범위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추가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P><P><BR>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가 없는 가공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에 의해 재조합 유전자가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거나 이를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P><P><BR> <BR> 본 시험법이 제정되면 이들에 의해 발급된 검사성적서만 인정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산업체의 제품관리와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4. 12. 1.</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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