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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예 농업 인력` 20만호 집중육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6 조회수 2702
<P>&nbsp;</P><P>&nbsp;</P><P>쌀 전업농 7만 가구를 비롯해 원예분야 11만 가구, 축산 2만 가구 등 2013년까지 ‘정예농업인력’ 20만 가구가 집중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P><P><BR>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최근 마련하고 12월중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의 협의,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P><P><BR><BR>정부 예상에 따르면 2013년 농가인구는 198만9000명, 농업경영주는 90만4000명이며 이때 40세 미만 경영주 비율은 8000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60% 가까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P><P><BR><BR>이에 따라 정부는 평균경작 6ha 수준의 전업농 7만 가구가 쌀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케 한다는 기존 육성방침과 함께 원예분야 11만 가구, 축산분야 2만 가구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축산분야는 이들이 사육의 85%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P><P><BR><BR>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8만8000명을 새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우수농가 경영혁신지원을 통한 정예인력 5만1000명, 신규 후계농 3만7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P><P><BR><BR>신규 정예인력은 후계농 이탈률(18%)을 고려해 10년간 연평균 4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과 인턴제도 도입 등을 통한 농과출신 2100명, 직업훈련과정을 거친 창업농 800명, 일반대학생이나 귀농자 등에서 1600명을 뽑게 된다.</P><P><BR><BR>정부는 특히 신규 정예인력 육성과 관련, 4H회와 도시민, 제대군인, 탈북주민 등을 잠재인력 후보군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선도농가 현장연수를 수행토록 지원하는 ‘농업인턴제도’를 도입한다.</P><P><BR>32세 미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창업연수’를 실시하고 44세 미만의 영농정착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전액 국고보조가 이뤄질 전망이다.</P><P><BR><BR>정부는 이밖에도 ‘농업인등록제도’와 함께 교육이수 실적과 수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농업인자격증제도’도입, 비농업인에 대한 민간자격증 발급, 여성농업인 지원강화 등을 담은 인력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P><P><BR><BR><BR>◆ 인력육성 문제점과 추진배경</P><P><BR><BR>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소득 등에서 농가경영 위험요소가 늘고 있다. </P><P><BR>이제 농업인은 생산성뿐 아니라 품질 경쟁력, 전문경영마인드 등을 두루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P><P><BR>현재 농업인력구조는 60세 이상 농가경영주 비중이 전체의 60%에 이르고 젊은 인력 유입은 극히 미진한 형편이다. 농업계 학교의 입지가 작아지면서 신규농업인력은 계속 줄고 있다. </P><P><BR><BR>현행 농업인 교육체계는 영농정착이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농업경영주 90만4000명 중 40세 미만은 8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P><P><BR><BR>이에 따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경영능력을 갖추도록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예농업인력 20만호 집중 육성을 목표로 2013년까지 8만8000명의 정예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P><P><BR><BR>◆ 정예인력이 생산 50%이상 담당</P><P><BR><BR>쌀은 2010년까지 평균 6ha 규모의 전업농가 7만호를 육성하고 원예분야는 2013년까지 조직화된 선도농가 11만호를 고품질 안전농산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게 된다.</P><P><BR>일정정도 규모화가 이뤄진 축산분야는 2013년까지 2만호의 전업농가를 육성해 사육의 85%를 담당케 할 계획이다.</P><P><BR><BR>현재 구성된 정예인력과 우수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 강화로 5만1000호 육성계획을 제외하면 앞으로 10년간 쌀은 1만2000호, 원예는 2만4000호, 축산은 9000호의 후계인력 선발과 지원이 필요하다.</P><P><BR><BR>◆ 잠재후보와 신규인력 유입대책</P><P><BR><BR>정예인력으로 육성할 잠재인력 후보군을 확충할 계획이다. 4H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교사 확충, 농업계 학교의 단계별 교육 내실화, 귀농희망자나 제대군인, 탈북자 등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P><P><BR><BR>농업인턴제도가 도입된다. 32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선도농가에서 1년간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인턴제도를 통해 정예인력 유입을 꾀할 방침이다. 국고보조(70%)와 지자체보조(30%)로 지원되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명을 선정하고 매년 확대, 2013년에는 1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P><P><BR><BR>32세 미만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창업연수’, 44세 미만의 영농정착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들에게는 전액 국고보조 지원이 이뤄지고 후계농이나 창업농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P><P><BR><BR>특히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은 물론 연수대상자 선정과 사업관리를 맡은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앞으로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P><P><BR><BR>◆ 교육에 따른 농업인자격증 발급</P><P><BR><BR>농업인력 수급예측체계를 위해 ‘농업인력센서스’를 실시하고 ‘농업교육 바우처제도’(voucher, 현물지원 대신 교육기회를 무상 또는 쿠폰으로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P><P><BR>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수준별 경영교육을 실시해 연평균 6만명 이상이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자조금을 조성한 단체나 혁신노력에 힘쓰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P><P><BR><BR>농업인 등록자 중 교육이수 실적과 수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농업인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자격증은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이나 ‘농업경영촉진법’ 신설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이될 예정이다. 선도농업사, 중견농업사(1급 농업경영사), 유력농업사(2급 농업경영사), 미래농업사(농업경영기능사) 등 명칭이나 표준직무기준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P><P><BR>비농업인에 대한 민간자격증 발급도 추진된다. 농림부 ‘농촌홍보센터’가 인증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며 농과학교 진학 때 가점부여, 봉사점수 반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P><P><BR><BR>◆ 성공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P><P><BR><BR>후계농 영농정착률을 지난해 79%에서 2008년 81%, 2013년 86%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창업농에 대한 맞춤식 지원, 후견인제도 도입 등 정착지원 체계를 개편한다.</P><P><BR>창업농지원사업 금리는 현행 4%에서 2%로 내리고 지원규모도 1억원 한도에서 2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업인 신문 2004. 12. 3.</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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