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차상위계층에 정부미 할인공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9 조회수 3212
<P>&nbsp;</P><P>&nbsp;</P><P>농림부는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P><P><BR>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 저소득모부자가정,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 저소득가구라고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P><P><BR><BR>정부양곡을 공급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정부양곡 공급을 신청한 후 양곡대금(19,000원/20kg)을 납부하면 택배로 정부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구입한도는 1인당 월10kg이다.</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업인신문 2004. 12. 3.</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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