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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가락시장 양파 하역비 조정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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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15 | 조회수 | 3558 |
<P> </P><P> </P><P>가락동 도매시장내 하역노조측이 양파 하역비 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P><P><BR>서울경기항운노조·서울가락항운노조·서울청과노조 등 가락동 도매시장내 3개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 및 양파 출하단체 대표들은 지난 9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회의실에서 양파 하역비 협상을 벌였다.</P><P><BR> <BR>이번 협상은 지난 8월과 10월 하역노조측이 무·배추·양파·대파에 대한 하역비를 조정해 줄 것을 도매시장법인측에 요청함에따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주관으로 이뤄지게 됐다.</P><P><BR>이날 협상에서 하역노조측은 양파의 경우 차상경매를 실시하지만 4~5명의 고정인원이 등급별로 중량 확인 작업을 해야 하고 경매 후에도 판매가 종료될 때까지 12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대기 하는 등 작업조건이 어려움에도 타 품목에 비해 하역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고 하역비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P><P><BR> <BR>이와관련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현재 10~13kg 기준 하역비를 비교해 보면 마늘쫑이 182원, 오이·호박·가지·상추·쑥갓이 182원, 고추류가 182원, 옥수수가 161원인 반면 양파는 102원으로 책정돼 있어 그동안 양파 하역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P><P><BR>제국삼 서울경기항운노조 한국청과분회장은 “양파를 하역하려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2시간을 꼬박 하역원이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장에 반입되는 270여개 품목 중 양파만 유독 하역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며 “특히 현장판매가 않될 경우 잔품을 별도의 배송료 없이 중도매인 점포나 지정장소까지 이동해 하차시켜 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P><P><BR> <BR>따라서 그는 “이번 하역비 조정에 대한 요구는 하역비 인상이 아닌 타 품목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P><BR>이에 대해 출하주 대표들은 전국에 수많이 양파 출하자나 단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표를 선정해 협상에 임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협상에 임할 출하주 대표를 재선정한 후 협상할 것을 주장했다.</P><P><BR> <BR>김규식 전국양파유통인연합회 부회장은 “실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를 무시하고 농협 위주로 협상 대표를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단 하역노조측의 요구를 들어본 후 출하주간에 의견을 수렴해 출하주 대표를 선정하겠다”고 주장했다.</P><P><BR> <BR>한편 배종렬 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하역원도 어렵지만 양파 생산자나 출하주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특히 양파 하역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시장 유통시스템의 문제로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의 책임이지 생산자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P><P><BR>결국 이날 협상에서는 이달 중으로 출하주 단체의 대표를 재선정해 다시 협상에 임해 빠르면 이달 중으로 하역비 조정문제를 마무리하고 시행시기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4. 12. 13.</P><P><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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