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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림부, 내년 7월부터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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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16 | 조회수 | 2406 |
<P> </P><P> </P><P><TABLE height="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border=0> <TR> <TD vAlign=top height=8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R> <TD height=25> <P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중도매인·도매법인 ‘손익계산’ 분주 </SPAN></B></P><B><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FONT></B> <P><BR></P></SPAN></TD></TR></TABLE></TD></TR> <TR> <TD vAlign=to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R> <TD vAlign=top align=left> <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 도매시장 활성화 효과 주목</SPAN></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 <P><BR><BR>농림부가 내년 7월부터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중도매인과 도매법인들이 대응 방안 모색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BR><BR>중도매인측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부산·대구 등 광역시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를 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전망이다. 개설자가 시장운영조례 개정을 미루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 <P><BR><BR>중도매인들은 부산 엄궁동도매시장의 경우 현재 무·배추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도매인제 정착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대구·대전·광주 등에서는 도매법인의 농산물 수집능력이 부족해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BR><BR>한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전성곤 회장은 “개설자가 의지를 가지고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 시장 운영을 병행하면 현재보다는 도매시장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며 “농림부는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설자들이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 <P><BR><BR>반면 도매법인 측은 농안법 상에 2005년까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일 뿐 시장 거래제도 변화를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도매시장 제도를 개선하려면 도매법인의 규제 완화도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P> <P> </P> <P> </P> <P> </P> <P> </P> <P> </P> <P align=right>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4. 12. 16.</P> <P> </P></SPAN></TD></TR></TABLE></P></TD></TR></TABL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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