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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주대마늘 도매시장 반입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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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20 | 조회수 | 2702 |
<P> </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농림부 내년부터 … 기반시설 미비등 일부선 “성급하다” 불만</STRONG></SPAN></P><P><SPAN class=s02></SPAN> </P><P> </P><P>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주대마늘 반입이 전면 금지돼 파장이 예상된다. </P><P><BR><BR>농림부는 최근 잇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주대마늘 반입금지를 골자로 한 ‘마늘 포장출하 추진 대책안’을 마련,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P><P><BR><BR>이 대책안에 따르면 1단계로 1월부터 서울 가락·강서과 경기 구리 등 수도권 도매시장 8곳, 2단계로 3월부터 부산·대구·광주 등 6개 광역시에 위치한 도매시장 8곳 등 16곳, 3단계로 내년 4월부터 전체 도매시장 32곳에 주대마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P><P><BR><BR>농림부는 이를 위해 1t에 4만5,000원의 공동선별비와 규격망당 40%의 국고 지원은 물론 도매시장별로 우선 하역·경매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에 출하자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출하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고,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 등 유통인에게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벌칙이 부과된다. </P><P><BR><BR>이에 대해 가락시장의 한 관계자는 “산지의 기반정비가 제대로 안된 데다 주대마늘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의식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도매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P><P><BR><BR>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규격·포장화를 통한 주대마늘의 유통개선이 절실한 데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며 “유동적이지만 내년 중 이 안이 시행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 만큼 앞으로는 산지홍보와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P><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20.</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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