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규정’ 허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3 조회수 2308
<P>&nbsp;</P><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세부항목없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등 지자체마다 제각각</STRONG></SPAN></P><P><SPAN class=s02></SPAN>&nbsp;</P><P>&nbsp;</P><P>최근 잇따르는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우리농산물’ 명기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등에 대한 조례규정이 허술하게 정의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P><BR><BR>이에 따라 단체급식 전문업체 등에서 앞으로 학교급식용 농특산물을 공급할 때 조례에 맞는 농특산물인지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P><BR><BR>최근 유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의 경우 학교급식용으로 공급 가능한 우수농산물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지리적특산품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 등 7가지 항목으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P><P><BR><BR>이와는 달리 경기 안성시, 경남 진주시 등은 세부 항목이 없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 지자체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P><BR><BR>이들 관계자들은 경기 안성시 등의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우수농산물에 대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전통가공식품’으로 너무 넓게 규정해 납품 가능 농특산물 판정에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P><P><BR><BR>이와 함께 각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항목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농업관련 위원이 포함되도록 적시돼 있지 않거나 농업인으로만 명시되는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농정활동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P><P><BR><BR>이에 대해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고 제정 주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우리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에 대해 세부규정 없이 막연하게 조례가 제정된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마다 학교급식용 농산물 규정을 차별화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좀더 상세하게 납품 가능 농산물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24.</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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