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팥 콩 등 44개 수입 농축산물 최고 1,067% 긴급관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8 조회수 2878
<P>&nbsp;</P><P>&nbsp;</P><P align=center><STRONG>재경부, 국내산업 보호위해 일정비율 초과 때 부과</STRONG>      </P><P>&nbsp;</P><P>&nbsp;</P><P>&nbsp;</P><DIV align=justify>내년부터 녹두와 팥, 메밀, 콩 등 44개 농축산물은 일정 규모를 초과해 수입되면 최고 1,067%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DIV><DIV align=justify><BR><BR>특별긴급관세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다. </DIV><DIV align=justify><BR><BR>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DIV><DIV align=justify><BR><BR>개정령에 따르면 빈대떡과 숙주나물의 원료인 녹두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재료인 팥은 합해서 수입규모가 3만3052t을 초과하면 각각 810%와 561%의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DIV><DIV align=justify><BR><BR>묵, 냉면, 전 등의 원료인 메일 등은 수입량이 3,443t을 넘으면 341%의 관세가 부과되고 어묵, 맛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밀의 분쇄물 등 11개 품목은 수입량이 총 636t을 초과하면 384∼1067%의 관세가 붙는다. </DIV><DIV align=justify><BR><BR>간장과 콩나물, 두부, 콩기름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대두는 32만5,323t을 넘겨 수입되면 649%의 관세가 부과되고 과자, 버터, 잼 등의 가공용인 땅콩은 4,845t을 넘으면 30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DIV><DIV align=justify><BR><BR>또 수삼, 홍삼 등 19개 종류의 인삼은 적정 수입량이 총 41t이며 이 한도를 넘어서면 297~1천5%의 관세가 붙는다. 동물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것으로 가축 사료용인 육분은 기준수입물량인 2만327t을 넘으면 12%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송아지 등 젖먹이용 사료인 대용유는 6천879t의 기준수입물량을 초과하면 94%의 관세가 부과된다. </DIV><DIV align=justify><BR><BR>재경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내 농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해 수입물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을 선정, 고율의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DIV><DIV align=justify>&nbsp;</DIV><DIV align=justify>&nbsp;</DIV><DIV align=justify>&nbsp;</DIV><DIV align=justify>&nbsp;</DIV><DIV align=right>출처 : 식품음료신문 2004. 12. 27.</DIV><DIV align=justify>&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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