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3 조회수 2338
<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STRONG></SPAN></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STRONG></SPAN></P><P align=center><STRONG><SPAN class=s02>농민 건강보험료 40%지원</SPAN><BR></P></STRONG><P>&nbsp;</P><P>&nbsp;</P><P>&nbsp;</P><P>올해부터 추곡 수매 국회 동의제가 없어지고 쌀 소득안정 직접지불제가 새로 생긴다.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도시민의 농지소유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새해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BR><BR><BR><BR>*농정 일반<BR><BR>◆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추곡수매제도가 그동안 해왔던 △농가소득 지지 △수확기 물량 흡수 △식량안보 등 3가지 기능 가운데 농가 소득지지는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추진으로, 수확기 물량 흡수 기능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능력을 확대해 보완키로 했다. 또 식량안보 기능은 공공비축제를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비축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하는 제도로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BR><BR>◆쌀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을 기준으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0%를 보전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되며,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1998~2000년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BR><BR>◆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완화=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 상한인 1㏊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BR><BR>◆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전액 국가서 보상=태풍 등 거대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토록 했다. 손해율 200% 이상의 자연재해 때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부담하고, 농협과 민간 보험사는 200% 이하 통상적 재해를 부담한다.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된다.<BR><BR>◆농산물 자조금제도=자조금 조성단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또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적립금의 30%(연간 1억원 한도) 범위에서 운영경비 지출이 인정된다. 더불어 자조금단체 심사기준에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 의무화와 업무전담 담당자 배치, 자발적 거출구조 등 사업구조 기준도 신설된다.<BR><BR><BR><BR>*농산물 유통 - 농기자재<BR><BR>◆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개선=포장화 우대품목 가운데 마늘을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무·배추·양배추로 대상품목을 축소한다. 또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하고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은 지원비율을 40%로 높인다.<BR><BR>◆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관능검사와 농약잔류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BR><BR>◆농기계안전검정제 도입=농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안전검정을 거친 후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31개에서 61개 기종으로 확대한다.<BR><BR>◆친환경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의 친환경자재의 부가세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BR><BR><BR><BR>*축산<BR><BR>◆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초등학생 21만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 백색우유를 공급하던 것을 중학생 6만9,000명에게도 추가 지원한다.<BR><BR>◆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비료대 지원 제외=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비료대 지원을 제외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와 액비를 사용토록 유도한다.<BR><BR>◆식육판매업소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할 때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표시해야 한다. 구매자가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면 판매업자는 발급해야 한다.<BR><BR>◆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시행 확대=도축장·축산물가공장에 이어 올해부터는 식육판매업소와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에서도 해썹을 도입한다. 특히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공장에도 해썹을 도입한다.<BR><BR>◆축산물 방역대책 강화=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거래 또는 도축이 가능하다. 검진증명서 없이 거래하거나 도축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해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한다.<BR><BR>◆추백리·가금티푸스 도태장려금 지급=‘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는 마리당 5,000원씩 도태장려금을 지급한다.<BR><BR>◆가축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가축 밀집사육 지역의 축산농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친환경축사 시설비와 기반조성비·축사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축사 설치는 융자이며, 기반정비 및 철거비는 기금보조 50%, 지방비 30%에 자부담 20%이다.<BR><BR><BR><BR>*생활<BR><BR>◆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현행 30%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40%로 높여 지원한다.<BR><BR>◆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제출서류가 주민등록등본 등 6가지에서 신청서 1장으로 간소화된다.<BR><BR>◆저소득 지원=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 가족의 경우 지원액이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올라간다.<BR><BR>◆담뱃값 인상=지난 12월30일부터 값당 5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도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라가며 금연 클리닉도 전국 246개 보건소에 설치된다.<BR></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1. 1.</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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