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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수농산물관리제(GAP) 시범추진 … 문제점과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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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07 | 조회수 | 2828 |
<P> </P><P align=center><STRONG>농가이해 ‘낙제점’ … 내년시행 걱정</STRONG></P><P> </P><P><SPAN class=s02><FONT face=돋움 size=1></FONT></SPAN> </P><P><FONT face=돋움 size=1>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유기농업이나 품질인증 등과 같이 농업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비록 지금은 인식이 워낙 안돼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관리지침인 것처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고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완전히 정착되면 여기서 벗어난 농산물로는 소비자들의 식탁을 넘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약한다.</FONT></P><DIV class=default_txt 11pt><BR><BR><FONT face=돋움 size=1>◆추진상황=지난해 19개 품목, 312농가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당초 21개 품목 357농가로 시작했으나 45개 농가가 수질 불합격, 이력추적기록 부실, 표준재배지침 위반, 중도포기 등으로 약정을 취소했다. </FONT></DIV><DIV class=default_txt 11pt><BR><FONT face=돋움 size=1>지역별로는 전남이 6개 품목 111개 농가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강원 61개 농가, 경남 41개 농가, 나머지 도는 10~27개 농가였다. 대부분 애호박과 토마토·풋고추 등 열매채소류와 과일 농가들이었고 실제 사업실시는 농협이 담당했다. 다만 수출주력작목인 파프리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실시기관으로 참여했고, 한국생약협회는 구기자·황기 등 한약재류를 맡았다.<BR><BR>사업내용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농가교육과 홍보, 그리고 참여 농가에 대한 토양·수질 검사,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에 주력했다. 표준재배관리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항목 70가지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장항목 70가지로 구성해 해마다 신규항목을 설정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BR><BR>그 결과 농협 등은 품목별로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세세하게 표준재배관리지침을 교육하고, 농업인들이 관리하기 힘든 생산이력기록을 대신 전담관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BR><BR>◆효율적인 교육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기교육에 참석한 사업실시기관의 관계자와 농가들조차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BR><BR>일부 농가들의 경우 생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높은 값에 판매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존 저농약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똑같이 여기고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연중 2~3작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그중 한작기만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BR><BR>이는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교육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해야 한다.<BR><BR>◆큰 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해주는 인증 외에 국가 농산물 인증제도만 해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품질인증·친환경농산물인증·지리적표시제(원산지 표시) 등 4가지나 된다. 소비자에게 복잡하고 혼란스런 각종 인증제도를 ‘공부해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BR><BR>따라서 ▲산지 유명도나 차별성이 낮은 단계의 품질인증과 친환경인증 가운데 저농약과 무농약인증을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흡수하고 ▲친환경인증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맞춰 전환기를 포함한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며 ▲품질인증제도 중 산지 유명도가 높고 생산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단계는 지리적표시제로 흡수하는 등의 개도개선이 필요하다. <BR><BR>◆당장 보완해야 할 사항=참여 농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검사·분석 비용이 증가하고 사후관리가 어렵다. 품질인증이나 저농약인증을 받은 조직 위주로 단지를 조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BR><BR>오미자와 산수유·황기·양상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방제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재배관리지침(농약관리법)에 등록돼 있지 않아 사업 참여가 어렵다.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해서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 품목 위주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해야 한다. <BR><BR>또한 구기자 등은 한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확작업을 하지만 안전성 검사는 딱 한번만 하고 만다. 분석 횟수를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BR><BR>포장재의 중복 표시사항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같이 받고 있는데 포장재의 필수표시 사항 중 상당 항목이 중복된다. 서로 겹치는 항목과 생산이력추적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표시사항은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도움말 주신분=김용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사무관 ☎031-446-5595.</FONT></DIV><DIV class=default_txt 11pt><FONT face=돋움 size=1></FONT> </DIV><DIV class=default_txt 11pt><FONT face=돋움 size=1></FONT> </DIV><DIV class=default_txt 11pt><FONT face=돋움 size=1></FONT> </DIV><DIV class=default_txt 11pt><FONT face=돋움 size=1></FONT> </DIV><DIV class=default_txt align=right 11pt><FONT face=돋움 size=1>출처 : 농민신문 2005. 1. 7.</FONT></DIV><DIV class=default_txt 11pt>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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