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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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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에 채소등 심어도 고정형 직불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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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19 | 조회수 | 2757 |
<P> </P><P align=center><STRONG>농림부, 올해부터 추진</STRONG></P><P> </P><P><BR>정부는 올해부터 논에 채소·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고정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P> </P><P>농림부는 현행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로 전면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때도 고정직불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P><P> </P><P>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했다.</P><P> </P><P>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논농업직불제를 개편, 고정형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고정 직불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생산중립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논에 타 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되,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불제에 등록한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고정직불금은 현재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1㏊당 평균 6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농림부는 고정직불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구체적인 재배작물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1. 19.</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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