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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쌀 ‘품질등급’ 현실화 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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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25 | 조회수 | 2399 |
<P> </P><P align=center><STRONG><FONT color=#008000>소시모 “시중 쌀 92% 특등…소비자 불신 초래” 지적 </FONT></STRONG></P><P> </P><P> </P><P><STRONG>▶ 사후 관리·감독 일원화ㆍ등급표시 의무화 여론도</STRONG></P><P> </P><P>시중유통 포장 쌀의 등급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산 쌀의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등급표시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P><P> </P><P>소비자 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667개 매장의 4289개 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056개 등급표시 쌀 가운데 1898개(92%)가 ‘특’등급으로 표시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소시모는 등급표시가 임의사항이고 별도 검증절차도 없기 때문으로 사전·사후 검증절차 마련과 표시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P><P> </P><P>문제는 브랜드 쌀이 1200여 개로 판매를 위해 기준 미달 쌀에 ‘특’등급을 표시할 수 있고 결국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데 있다. 또한 포장양곡 표시제도에서 유통되는 쌀의 관리·감독이 시·도에 위임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P><P> </P><P>이에 따라 현행 완전미 함량 비율의 등급기준 현실화와 표시 의무화 및 사후 유통관리 업무의 농관원 일원화 주장이 제기된다. </P><P> </P><P>전업농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이 쌀 가공업자들의 무분별한 등급표시를 농민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품질표시 감시·감독권을 생산·소비자가 함께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RPC 관계자도 “정부의 품질인증 제도와 같이 ‘특·상’등급은 공인기관 검증 후 표시할 할 것”을 주장했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품질등급 표시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5. 1. 24.</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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