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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물류표준화 시설장비 등에 총 133억4600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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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28 | 조회수 | 2469 |
<P> </P><P>올해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만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BR> <BR>또한 콜드체인시스템구축을 위한 냉동탑차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실제가격의 50%가 지원된다.<BR> <BR>농림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BR> <BR>올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에 총 133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BR> <BR>그 일환으로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 지원대상을 산업자원부고시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지원대상으로 했다.<BR> <BR>올해 인증대상장비는 팔레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냉동·냉장차량, 컨테이너 등이다. 앞으로 결속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마늘탈피 및 분쇄기, 당도측정기, 선과기 등도 인증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BR> <BR>이와함께 지원대상 중 작목반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해 공동출하·공동선별을 위한 품종통일 및 공동계산을 실시하는 반원수 10명 이상이나 면적 20ha 이상인 작목반으로 정하고 이들 작목반원은 매년 1회 이상 지원시설·자금에 대한 내역과 관리현황을 공개토록 했다.<BR> <BR>특히 그동안 정부지원 가공공장이나 저온저장업체에 지원하던 것을 국산농산물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로 바꿨다.<BR> <BR>장비별 지원도도액은 보조금 5000만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광역시·도지사가 타당성을 재검토해 승인토록 했다.<BR> <BR>사업대상자 선정에서도 농산물 팔레트출하 실적을 우선 적용해 공동출하·공동계산을 하는 생산자조직이나 팔레트 취급실적인 우수한 공영도매시장·시장도매인·공판장, 농림부 선정 최우수·우수 원예전문생산자단체, 팔레트출하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종합유통센터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BR> <BR>신청은 사업대상자가 인터넷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물류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장과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선출된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농림부가 최종사업계획을 승인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1. 26.</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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