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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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표준화 시설장비 등에 총 133억4600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8 조회수 2249

 

올해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만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콜드체인시스템구축을 위한 냉동탑차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실제가격의 50%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에 총 133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 지원대상을 산업자원부고시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지원대상으로 했다.
 
올해 인증대상장비는 팔레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냉동·냉장차량, 컨테이너 등이다. 앞으로 결속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마늘탈피 및 분쇄기, 당도측정기, 선과기 등도 인증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원대상 중 작목반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해 공동출하·공동선별을 위한 품종통일 및 공동계산을 실시하는 반원수 10명 이상이나 면적 20ha 이상인 작목반으로 정하고 이들 작목반원은 매년 1회 이상 지원시설·자금에 대한 내역과 관리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지원 가공공장이나 저온저장업체에 지원하던 것을 국산농산물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로 바꿨다.
 
장비별 지원도도액은 보조금 5000만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광역시·도지사가 타당성을 재검토해 승인토록 했다.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도 농산물 팔레트출하 실적을 우선 적용해 공동출하·공동계산을 하는 생산자조직이나 팔레트 취급실적인 우수한 공영도매시장·시장도매인·공판장, 농림부 선정 최우수·우수 원예전문생산자단체, 팔레트출하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종합유통센터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대상자가 인터넷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물류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장과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선출된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농림부가 최종사업계획을 승인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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