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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양곡 표시제’ 위반 단속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31 조회수 2199

 

농림부, 2월부터

 


2월부터 전국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양곡 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되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진다.

 

농림부는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쌀 가운데 상당수가 등급 등 품질표시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월24일자 8면 보도)에 따라 27일 전국 시·도 농정과장,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분기에 1회 이상 포장양곡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지역 단위의 수시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포장양곡 표시제란 양곡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생산연도·원산지표시·중량·품종·도정연월일,생산자 또는 가공자 주소, 성명·전화번호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며 등급(특·상·보통)은 권장 표시사항이다.

 

농림부는 특히 지난해까지는 포장양곡표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주의나 시정촉구 등 행정지도만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올해 양곡관리법을 개정, 포장양곡 위반업체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부과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제와 포상금지급제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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