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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 배추 하역비도 조정" 가락시장 하역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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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2-03 | 조회수 | 2707 |
<P> </P><P>가락동 도매시장내 하역노조가 양파에 이어 무·배추에 대한 하역비 조정을 요구했다. <BR> <BR>가락동 도매시장내 3개 하역노조는 지난 24일 도매시장법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무·배추 하역비 산정 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BR> <BR>하역노조측은 무·배추의 경우 5톤차량 출하시 화물적재 기준 중량보다 과다하게 적재돼 출하되고 있고 출하주의 판매원표상에도 5톤이 아닌 6톤으로 표기하고 있어 하역비 적용도 5.5톤 차량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BR>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의 하역 노임 협정표에 따르면 4.5~5톤 기준 무는 5만2216원, 배추는 4만8792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5.5톤은 무·배추 동일하게 6만134원으로 책정돼 있다. <BR></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2. 1.</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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