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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수산물 유통관련 농안법 재개정 움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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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2-22 | 조회수 | 2653 |
<P> </P><P>수산물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P><P><BR>그 동안 여러차례 농안법과는 별도의 수산물특성을 반영한 법제정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개정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P><P> </P><P>수산유통인들은 현행 농안법이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각종 불법거래를 양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P><P> </P><P>이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시와 지사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 협회 등에 농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P><P> </P><P>해양수산부는 관련기관과 단체, 관련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안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개정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아울러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시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P> </P><P>특히 이번 개정과 관련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에 기본 중점을 두고 수산물 집하와 분산 능력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도매시장 기능의 재정립 및 물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P><P> </P><P>개정추진 일정은 2월말까지 관련기관과 단체, 관련 유통인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순 해양수산부 1차안을 작성하고 3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P><P><BR>개정추진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생산자, 유통종사자, 학계 인사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할 예정이다. </P><P><BR>한편, 농안법 개정 소관부처인 농림부 담당자는 “올해 도매시장관련 거래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계획을 세운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P><P> </P><P>이와관련 “좀 더 검토해야 될 상황이지만 해양수산부 위원회를 구성, 실무적인 안을 논의한 후에 각무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2. 21.</P><P align=right>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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