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저급품 출하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3 조회수 2399
<P>&nbsp;</P><P align=center><STRONG>덴파레 수급조절 유통협약</STRONG></P><P>&nbsp;</P><P><BR>덴파레의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이 체결됐다.</P><P>&nbsp;</P><P>난 생산자와 유통인·소비자·정부 대표로 구성된 난 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석·서울여대 교수)는 16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덴파레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덴파레의 유통물량 조절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P><P>&nbsp;</P><P>유통협약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5송이(비수기와 동절기에는 6송이) 미만인 저급품의 출하가 금지된다. 공판장은 저급품을 상장하거나 유찰품을 재상해서는 안되며 중도매인도 저급품의 구매 및 판매가 금지된다.</P><P>&nbsp;</P><P>또 경매 하한가격을 분당 1,500원으로 정해 출하기준품의 경락가격이 하한가격 미만인 상품에 대해서는 폐기토록 하고 생산자에게 분당 700원(폐기물 처리비 50원 포함)의 폐기 지원비를 난 자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BR></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2. 23.</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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