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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해위 ‘쌀 목표값 국회동의제’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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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2-25 | 조회수 | 2406 |
<P> </P><P align=center><STRONG>소득보전 비율은 85%로 상향조정</STRONG></P><P> </P><P><BR>한국 농정의 상징이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시가매입과 시가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비축제가 올해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P><P> </P><P>이와 함께 2004년산 추·하곡 수매가는 2003년산과 마찬가지로 동결될 전망이다.</P><P> </P><P>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23일 오후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P><P> </P><P>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추곡수매제 폐지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목표가격 및 쌀 소득보전 비율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P><P> </P><P>농해위는 이날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 폐지, 즉 추곡수매제를 없애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했다. </P><P> </P><P>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600만섬 정도의 쌀을 상시 비축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양을 시장가격으로 매년 매입(300만섬 정도로 추산됨)한 뒤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P><P> </P><P>농해위는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실시하되,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하고 농림부장관이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회는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변경을 요구할 때 동의를 해주게 되는 것이다. </P><P> </P><P>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이미 제시한 17만70원(쌀 80㎏ 한가마 기준)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고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2007년 말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향후 3년간(2008~2010년)의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P> </P><P>기금법 개정안은 또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비율을 당초 정부안 80%보다 5% 상향조정된 85%로 결정했다.</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2. 25.</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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