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딸기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농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가들에 따르면 전국 딸기 주산지를 중심으로 딸기의 품종보호대상품목 지정 이후 나타날 혼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딸기 생산량의 90% 이상이 일본의 장희, 육보 품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산딸기시험장이 국내 품종인 ‘매향’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소과, 품질의 차이 등의 이유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딸기가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농가들은 품종사용료 지급 문제로 외국 육종회사와 갈등을 빚게될 개연성이 높다. 만약 딸기 1주당 100원 내외의 품종사용료가 책정될 경우 농가들은 하우스 1동당 40만∼8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육종회사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딸기재배농가 김태선(충남 홍성) 씨는 “막상 내년부터 실행된다니 많은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마땅히 대체할 국내 품종도 없어 품종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속 딸기를 재배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딸기의 품종보호대상 품목지정으로 신품종 육성의욕을 높이고 외국의 우수품종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소특작과 박순연 사무관은 “제도 도입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나 우수한 품종의 개발·육성·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딸기전략개발연구팀을 만들고 국내 우량묘 보급과 육묘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5.3.17 농어민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