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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 아름답게 하는 농가 300평당 17만원 지급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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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3-28 | 조회수 | 2470 |
유채·메밀 등 심는<BR>경관보전직불제 시범 실시<!--@부제목끝@--><!--//subtitle--> <P 20px><DIV class=artText id=articleBody 9pt><!--@본문시작@-->올해부터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은 재배면적 300평(10a)당 1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BR><BR>농림부는 농촌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올해 경관보전작물 재배 농민에게 300평당 17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BR><BR>경관보전직불제는 특정 농업 작물을 재배할 때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에서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유채.메밀.해바라기.코스모스.목화.야생화 등이 지원 대상 작물이다. <BR></DIV><DIV class=artText 9pt>예컨대 유채를 심으면 경관은 좋아지지만 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유채 재배를 꺼리게 된다. 이런 경우 정부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계속 유채를 재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달 말부터 농민에게서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에 올해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BR><BR>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는 농민은 마을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계획서를 작성,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DIV><DIV class=artText align=right 9pt> </DIV><DIV class=artText align=right 9pt>- 2005.2.3.28 농림부 -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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