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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2005년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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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12 | 조회수 | 2306 |
<P align=center><STRONG>재경부, 시장접근물량 대폭 확대 </STRONG></P><P align=center> </P><P><BR>재정경제부는 10일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참깨 등 13개 수입 농축산물 품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P><P><BR>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은 참깨와 같이 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부족하거나 보조사료 등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다.</P><P><BR>품목별로는 <FONT color=#ff80c0>참깨</FONT>가 7만7천t으로 작년보다 7만269t이 늘어나고, <FONT color=#ff80c0>사료용 근채류는</FONT> 62만1천t으로 58만8천867t, <FONT color=#ff80c0>가공용 대두는</FONT> 30만6천781t으로 12만994t,<FONT color=#ff80c0> 감자.변성전분은</FONT> 10만7천603t으로 6만1천911t, <FONT color=#ff80c0>보조사료는</FONT> 2만8천t으로 2만3천829t이 각각 증가한다.</P><P><BR>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은 저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물가안정과 식품가공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P><P><BR>참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4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63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P><P><BR>재경부는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부 산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요청해오면 재경부 부령을 개정해 공포한다.</P><P> </P><P align=right>- 2005.4.12 재정경제부 - <BR></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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