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약 관리 확대로 식품의 안전관리 도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3 조회수 2594
<P>□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347종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운영하였 으나 </P><P>&nbsp;&nbsp;&nbsp;금번 24종 농약이 새로 고시됨에 따라 총 371종으로 확대 운영 하게 되었다. <BR><BR>&nbsp;-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4종, EU 158종, 미국 520종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P><P>&nbsp;&nbsp; 고 있음.<BR><BR>□ 금번 농약잔류기준 개정은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으로 새로 등록 되었거나 농산물이 추가된 </P><P>&nbsp;&nbsp; 요인으로 에타복삼 등 85종 농약에 대해 203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및 개정하여</P><P>&nbsp;&nbsp; &nbsp;2005. 4. 8일자로 고시하고 2005. 6.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R><BR>□ 주요내용<BR>&nbsp;- 신규농약인 에타복삼, 노발루론 등 24종농약, 103개 기준 <BR>&nbsp;- 기존농약인 폴펫, 메타락실 등 61종 농약, 100개 기준<BR>&nbsp;- 새로 고시하는 24종 농약에 대한 시험법<BR><BR>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 -18호 1부.</P><P>&nbsp;</P><P align=right>&nbsp;</P><P align=right>- 2005.4.13 식품의약안전청 -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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