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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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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13 | 조회수 | 2966 |
<P>□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이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본격 시행됩니다.<BR><BR>□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수입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시행을 2004년 6월 1일에서 올해 6월 1일로 1년 연기한 바 있는데 최근 관련규정 세부내용의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2005년 6월 1일 선적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 부터 검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4월 14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 <BR><BR>□ 검역 시행에 따라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 또는 MB훈증으로 소독처리하고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합니다. 소독처리 안된 목재포장재는 폐기 또는 반송 처분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 소독처리방법 및 마크모양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고, 관련규정인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검고시 제2005-3호)에 대해선 붙임2와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P><P> </P><P align=right>- 2005.4.13 국립식물검역소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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