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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친환경농산물 분류 3개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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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16 | 조회수 | 2371 |
<P>유통업자도 친환경 인증<!--@부제목끝@--><!--//subtitle--> </P><P> </P><P>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된다.<BR><BR>또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친환경 공식인증 대상도 농산물 생산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자로 확대된다. <BR><BR>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한뒤 하반기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BR><BR><!--///(3:s)///-->개정안에 따르면 저농약과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산물 등 4개로 분류돼 있는 친환경농산물 종류가 3개로 간소화된다.<BR><BR>저농약과 무농약은 그대로 두되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분류되고 있는 전환기유기농(1년 이상)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이 '유기농산물'로 통합된다.<BR><BR>또 종전에는 농산물 생산자에게만 친환경 인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유통업자들도 인증을 받은뒤 친환경농산물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BR><BR>이는 웰빙열풍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통업자들이 친환경 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포장하거나 재포장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BR><BR>정부는 이처럼 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BR><BR>기존에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은뒤 곧바로 인증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BR><BR>아울러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BR><BR>농림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아직도 전체 농산물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P><P> </P><P> </P><P align=right>- 2005.5.16 인터넷 중앙일보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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