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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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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25 | 조회수 | 2349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실행가능 이미지 내용에 출력 시작 --><TBODY><TR><TD></TD></TR><!-- 실행가능 이미지 내용에 출력 끝 --><TR><!-- 내용 시작 --><TD>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5년 5월 19일 <BR>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일부를 개정(농림부 고시 제2005-34호)하고 금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BR>※ 손해평가란? <BR>보험대상농작물이 보상하는 자연재해(태풍·우박 등)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지조사를 통하여 <BR>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BR><BR>개정된 손해평가요령에 의하면 가입 농업인은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BR>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에 재보험사업자인 <BR>민영재보험사도 참여토록 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BR></TD></TR></TBODY></TABLE><P> </P><P align=right> </P><P align=right>- 2005.5. 25 농림부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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