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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산 딸기품종 육성 본격화...전망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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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27 | 조회수 | 2427 |
<P><SPAN class=s02><STRONG>2009년 국산비율 50% 목표</STRONG></SPAN><BR><BR>장미에 이어 딸기도 로열티를 내야 하는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로열티 부담문제와 신품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과제로 딸기 품종육성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농촌진흥청은 2006년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을 앞두고 우수 국산품종 개발로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원예시험장과 고령지농업연구소, 충남도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 등과 공동으로 딸기 품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산 품종육성 방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아본다. <BR><BR>◆<STRONG>로열티 얼마나 내야 하나</STRONG>=딸기는 2006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다. 대상작물로 지정된다고 곧바로 로열티를 내는 것은 아니다.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품종보호 출원 및 공개로 임시보호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로열티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적어도 1년간의 재배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시점은 달라질 수도 있다.<BR><BR>종자관리소 장만형 사무관은 “딸기가 2006년 말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2007년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며 “임시보호권 발생 이전에 우수한 국산 품종이 나오면 로열티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BR><BR>국내 딸기시장은 〈육보〉와 〈장희〉 〈행향〉 등 일본 품종이 80가 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로열티를 내게 된다면 연간 26억~64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진청은 추정하고 있다.<BR><BR>◆<STRONG>품종육성 방안</STRONG>=농진청은 딸기 품종육성을 국책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시험장은 촉성용 딸기를, 고령지농업연구소는 사철재배용 딸기, 딸기시험장은 반촉성용 딸기의 품종개발에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BR><BR>또한 농림기술개발 과제로 딸기 품종육성이 채택돼 농진청과 학계 등 연구인력 25명이 팀을 이뤄 앞으로 4년간 7억원으로 신품종 육성에 도전한다. 정재완 시설원예시험장 연구사는 “오는 2009년까지 적어도 10여개 품종을 육성, 국산 품종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STRONG>해결해야 할 과제</STRONG>=딸기는 품종을 육성하는 데 인력·시간·돈이 많이 들고, 무단증식이 손쉬워 민간 육종회사가 품종육성을 기피하다보니 일본 품종을 많이 재배한다. 일본은 육종역사만 110년에 이르고 현재도 27기관 120여명의 연구인력이 육종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유전자원도 1,0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육종기간이 20년 남짓한 데다 고작 3개 기관에서 8명이 육종을 하고 있다. 심지어 딸기 육종 전문가를 한 기관에 너무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토마토시험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BR><BR>딸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육종 연구인력을 확충함은 물론 유전자원도 확대해야 딸기 로열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품종 육성계획을 잘 세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P><P align=right>- 2005. 5. 27 농업관측정보센터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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