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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 중단으로 이름만 남은 25개 비회원조합 설립인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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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30 | 조회수 | 2021 |
<P>지난 5월26일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조합 중 농협법령에 의한 설립인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25개 품목조합에 대하여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BR><BR><Tip> <BR>* 품목조합 설립인가 기준 :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2억원 이상 <BR><BR>아울러, 여타의 비회원조합(45개 조합)에 대해서는 내년 중 설립인가 충족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합병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BR>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은 사업을 거의 중단하여 이름만 남아있는 조합으로,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건전하게 운영되는 농협·축협·인삼협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BR><BR>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금년 6월 중에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농협법령에 따라 합병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BR><Tip> <BR>*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 조합원 1,000인 이상, 출자금 3억원 이상 <BR></P><P align=right>- 2005. 5. 30 농림부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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