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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관원,『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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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30 | 조회수 | 2186 |
<P>금년 6월부터 우수업체는 단속을 면제</P><P> </P><P>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금년 6월부터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Clean Mark제)를 도입하여 원산지표시관리를 선택과 집중의 Positive방식으로 대폭 전환하여 운용키로 하였다. <BR><BR>농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하여 Mark를 부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토록 하고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한 업체 위주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BR><BR>자율관리표시마크는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업체에 부여된다. 우수업체는 최근 2년간 허위표시 위반사실 없고 원산지표시율이 100%이어야하고,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이상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판매매장 연면적 165㎡(50평정도)이상(냉장고, 숙성실 포함)이어야 한다. <BR><BR>원산지 자율관리표시업체는 상?하반기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으로 신청 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하며, 금년도 상반기는 6.1~6.30까지 신청서를 접수키로 하였다. 접수기관은 판매업체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이다 <BR><BR>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은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점검하여, 적발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자율관리표시마크를 철회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R></P><P align=right>- 2005. 5. 30. 농림부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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