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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EU "닭 복지 위해 양계장 넓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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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02 | 조회수 | 2384 |
<P>유럽연합(EU)은 31일 식용 닭 사육과 관련한 위생 및복지 기준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발표했다.<BR><BR>전세계에서는 매년 460억마리의 닭이 매년 사육되고, 그중 EU권이 50억마리를 차지한다.<BR><BR>식용 닭들은 보통 대규모 사육장의 빽빽한 공간 속에서 2만~5만 마리가 한꺼번에 사육돼 왔으며 부화 6,7주 후 일정 무게가 되면 도살된다.<BR></P><P><!--///(3:e)///-->발표된 법안은 현행 1㎡당 40㎏에 해당하는 닭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당 30kg으로 강화했으며 깔짚의 위생상태와 환기구 설치 등 복지기준을 충족시키면 1㎡당 최대 38kg까지 사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마르코스 키프리아누 EU 보건ㆍ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동물 복지는 윤리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품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BR><BR>EU집행위원회가 입안한 이 법안 초안은 다음달 EU 회원국 농업 장관들에게 제출되며 최종 승인에 앞서 각 국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BR><BR>현재 EU와 회원국들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 극히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식용닭 거래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유럽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대체로 법안을 환영했으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기형과 병든 닭을 매매하는 문제가 법안에서 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P><P> </P><P> </P><P align=right>- 2005. 6. 2. 인터넷 중앙일보 -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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